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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주총, K-자본시장 오점…법적 대응할 것"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8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에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종료 뒤 입장문을 내고 "최윤범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마저 박탈돼버린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K-자본시장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영풍·MBK는 "우려했던 바와 같이, 최윤범 회장의 또 다른 탈법행위로 인해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25%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파행됐다"면서 "이번에도 최 회장 측은 회사의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유용하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주총 결과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들은 대한민국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이자 시가총액 15조원에 이르는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재산이자 기본권이 특정 개인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침해된 사태를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기주총은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윤범 회장 측의 실질적인 승리로 끝났다.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고 이날 정기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 정관변경 안건까지 가결되면서 영풍·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확보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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