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6개 민간 분야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시청자 위원회 충실 운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5~7년으로 설정하며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SO 재허가를 확정했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