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초과 불법 공매도 즉시 적발 가능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 796개로 확대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서 한국거래소가 불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가동한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거친 107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신속하게 안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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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에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불법 공매도 적출 시연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 |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5년여 만이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투자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 투자 법인에서는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등록번호별로 종목별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해 잔고 초과 매도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한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기준을 모두 갖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법인은 총 107개사다.
이 중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21개사로 외국계 투자은행(IB) 중에서는 JP모간,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간스탠리, 바클레이즈캐피탈, 제프리즈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내 종합금융투자회사 8개사와 일반 증권사 5개사, 자산운용사 2곳도 포함됐다.
한편 출범 한 달을 맞은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는 31일부터 거래 종목을 기존 350개에서 796개로 확대한다.
코스피 시장 종목 180개, 코스닥 시장 종목 270개를 매매 체결 가능 종목에 추가하는 것이다.
새로 거래되는 종목들은 영풍과 이수페타시스, HDC현대산업개발, YG PLUS 등이다.
지난 4일 문을 연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종목을 출범 1∼2주차에는 10개, 3주차 110개, 4주차 35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출범 4주차(24∼28일) 일평균 거래대금은 2조346억원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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