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한화로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31일(현지시간) 현지 경제지 레제코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경쟁당국은 이날 애플에 1억5000만유로(2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당국은 애플이 2021년 4월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 '앱 추적 투명성'(ATT)이 공정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앱)이 다른 앱이나 사이트 이용기록 같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적할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도록 강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의 검색활동이나 앱 이용기록 등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보내던 광고주와 앱 개발자는 타깃 광고 성과가 떨어지게 됐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ATT를 도입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구현방식이 비대칭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봤다.
특히 타사 앱에는 복잡하고 제한적인 동의 절차를 강제하면서 애플 자사 앱에는 유리한 광고·검색 환경을 만들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루마니아·폴란드 당국도 애플의 ATT에 대해 유사한 내용으로 조사하고 있다.
애플은 성명에서 "ATT는 애플을 포함한 모든 개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며 전 세계 소비자·데이터 보호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프랑스 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