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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치 종소세 환급 ‘OK’

국세청, 환급 서비스 ‘원클릭’ 개통
자영업자 등 311만명에 신고 안내
민간 플랫폼 ‘삼쩜삼’ 대응… 무료 제공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서비스다.
민간 세무플랫폼 ‘삼쩜삼’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국세청은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이날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며, 클릭 한 번으로 환급신청을 마칠 수 있다.
특히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를 내는 민간 서비스와 달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없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안내한다.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이 대상이며, 2020∼2024년 신고분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는 1일까지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상세 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의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 세무플랫폼은 작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민간플랫폼의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 참여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 좋은 틈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삼쩜삼 등으로 인해 환급신청이 급증하면서 과다 환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 환급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고,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에 부당 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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