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5억원에서 체벌 수준 강화
처벌 대상도 확대…브로커도 포함
기술 해외사용 ‘알기만 해도’ 처벌
앞으로 국내 기업의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소개·알선·유인한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받는다.
벌금도 대폭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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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첨예해지면서 첨단기술 투자와 기술 우위 확보가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은 기존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까지 확대됐다.
처벌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해외에 기술을 넘기려는 의도(목적)를 가진 경우에 이를 입증해야 처벌했지만, 개정안에는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까지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할 뿐 아니라,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는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산업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보유기관 등록제 등도 개정, 신설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신청해야만 정부가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유 기업의 신청이 없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기업에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했다고 확인된 기업 등은 ‘보유기관’으로 등록하고 관리를 체계화한다.
만약 보유기관이 정부의 승인 없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보 수사기관의 조사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산업부 장관이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일부터 5월1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이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7월22일 이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