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합동브리핑
“일반주주 보호 역행… 대안 논의 필요”
재계는 ‘안도’ 속 “건설적 제안할 것”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법률안(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크다”며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상법 개정안보다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구체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은)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 대행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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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가운데)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과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및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대행은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행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관련 우려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겠다”며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많은 법안이 있어 소위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크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상법 개정안과 달리, 기업의 재무적 거래 상황에서 주주 보호 미흡 사례가 발견된 만큼 자본시장법을 손봐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와 관련해서도 발행 및 유통 공시 강화, 전환가액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 진행됐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에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안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밝혔다.
또 경제8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건호·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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