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맥주효모와 비오틴 식품이 실제로는 모발 건강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등 30종을 조사한 결과 모두 효과가 없어 전 제품의 표시·광고를 개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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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비오틴은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 기능성을 인정받지만,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이 인정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은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15종은 비오틴이 함유돼 있어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됐지만 역시 모발 건강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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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맥주 효모와 비오틴 식품이 모발 건강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뱅크 |
특히 14종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나머지 16종도 거짓·과장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했다.
아울러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26종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1종(맥주효모비오틴 정)은 아예 비오틴이 들어있지 않았다.
2종은 비오틴 함량이 표시한 수준과 비교해 각각 1%와 10%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중 28종이 함유한 비오틴 함량은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인 30㎍보다 최소 0.1 배에서 최대 350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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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과량 섭취해도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은 30종의 제조·판매업체에 표시·광고 등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탈모 관리·모발 건강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탈모 증상이 생기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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