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율 1.01~1.84% 최종 산정…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
관세 적용 여부 내달 12일 미 구제무역위원회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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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 상무부가 한국산 에폭신 레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덤빙마진 및 보조금율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미국이 건설 시공 등에 쓰이는 한국산 에폭시 레진에 대한 덤핑마진을 종전의 예비판정 대비 최대 약 19%포인트(p) 축소해 업계의 부담이 완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 상무부가 한국산 에폭신 레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덤빙마진 및 보조금율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예비판정 당시 미 상무부는 한국산 에폭시 레진에 대해 16.02~24.65% 덤핑마진 있다고 봤지만, 최종판정에서는 5.68~7.6%로 대폭 축소했다. 종전보다 최대 약 19%p 줄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해 11일 13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행정적 오류’에 대응해 공식 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대한 행정적 오류’란 미국 연방규정집에 근거해 계산 실수 등의 오류로 마진율 차이가 5%p 이상이거나 최소 25% 이상 감소하는 경우 해당한다.
상계관세 조사에서의 보조금율은 1.01~1.84%로 최종 산정됐다. 이는 △중국 547.6% △인도 10.66~103.72% △대만 3.38~19.13%로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그간 산업부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수차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양자협의 답변서 제출, 실사 대응, 법률서면 제출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에폭시 레진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는 다음 달 12일 미국 구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수입규제로 인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 현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