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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車관세 대응' 유동성 3조 추가 공급…국내 수요 늘려 충격완화

미국 정부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대(對)미 수출 감소 등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산업에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해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제조사가 할인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보조금제 시행 시기를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원 비율도 최대 80%로 상향하는 등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해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충격 완화를 추진한다.


9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은 5월3일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자동차·부품이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25% 관세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은 전체 자동차 수출(708억달러)의 절반가량인 347억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다.
품목 관세는 멕시코와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등에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하지만 한국 완성차 업체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량 비중이 작아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GM은 미국 판매량의 63%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반해 도요타는 49%, 현대기아차는 42%만 미국에서 만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은 미국이 자동차에 관세 25% 부과 시 한국의 대미수출액이 65억달러 줄고, 관세를 영업비용으로 흡수하면 완성차사의 영업이익이 10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결국 개별 기업들이 관세를 감내할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이번 대책을 통해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자동차 기업들의 긴급유동성 확대를 위해 기존 13조원 규모인 자동차산업 정책금융을 15조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추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은 시설확충과 연구개발(R&D), 미래차 전환 등이 아닌 관세 피해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다음 주 발표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2500억원 규모인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관세 피해기업이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장 9개월, 관세는 최대 1년 연장할 방침이다.
현기차는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조원 지원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국내 자동차 수요진작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기업의 할인액에 비례해 추가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의 매칭할인 비율을 기존 20~40%에서 30~80%로 10%포인트씩 상향한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적용 예정인 신차 구매 시의 개소세 탄력세율(5→3.5%) 및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70%)도 필요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업무차량 구매를 올 3분기까지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자동차 수출시장 개척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FTA를 통해 관세가 0%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며 "자동차 부품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멕시코와의 FTA 협상 재개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미 타결된 아랍에미리트(UAE)와 에콰도르와의 협정은 연내 발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체 시장 확보를 위한 수출바우처와 무역보험도 대폭 확대한다.
2400억원 수준인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 규모를 1000억원 이상 늘리고, 올해 6월 종료 예정인 무역보험 한도 2배 확대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적용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선 자동차산업 투자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주행 등 자동차 기술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시설투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를 기존 '도장'에 추가로 '차체, 의장'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최초 계획인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2025~2029)을 올 3분기 안에 수립하고, 상반기 중에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원의 틀은 촘촘하게, 지원 규모는 피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와 대미 협상 경과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추가로 마련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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