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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인 은행거래 불편 개선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은행 거래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9일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은행거래 이용 불편 개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시중은행 이동점포 운영 내실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의 외국인 고객 수도 지속 증가세다.
그럼에도 은행거래에 필요한 중요 서류의 외국어 번역본이 제공되지 않거나 대면거래에 한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의 은행거래에 여러 불편이 제기된다.


일부 은행은 모바일앱에서 외국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거나 본인인증을 위한 영문성명 입력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은행별로 중요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영문 번역본을 우선 마련하고, 모바일앱에서도 이를 제공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 모바일앱에서 영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비대면 본인인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문성명 입력가능 글자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및 은행 홈페이지 등에 외국인 특화점포별 제공 언어, 처리가능 업무 등도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 변경 시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 중 일부는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변경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지 않거나 금리변경 사실 또는 변경 전 금리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부수거래 우대금리 또는 성실상환자 우대금리 적용 상품에 대해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변경 시 기준·가산금리 구분, 금리변경 사실 및 변경 전·후 금리 등을 포함해 안내하고, 우대금리 적용 상품의 경우에는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이동점포 운영 내실화 역시 이날 논의됐다.
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완 방안의 하나로 4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운영전략 없이 비정기 이벤트성·영업용으로 운행하거나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대체점포로서의 기능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중은행별로 매년 이동점포(공익목적 포함)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경영진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외국인 고객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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