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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협 건너 日 재산 둔 체납자 세금 징수한다


韓·日 국세청장회의, 양국 국세행정 협력 방안 논의

강민수 국세청장(왼쪽)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이 15일 일본 도교에서 일본 국세청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강민수 국세청장(왼쪽)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이 15일 일본 도교에서 일본 국세청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대한해협을 넘어 일본에 재산을 둔 한국 체납자의 세금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5일 일본 도교에서 일본 국세청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하고 양국 국세행정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강민수 청장과 오쿠 다쓰오 청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국은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 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에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해외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양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해 체납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공조를 긴밀히 하고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세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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