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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스토브페이' 법인 설립…선불업 등록 완료


"전자금융거래법 준수하며 특화된 사업 영역 개발"

스마일게이트가 '스토브페이' 법인을 설립했다. /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가 '스토브페이' 법인을 설립했다. /스마일게이트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스마일게이트가 '스토브페이' 법인을 설립,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등에 금액을 충전해 두고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캐시, 포인트 등을 말한다. 선불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 등록이 필수다.

스토브페이는 게임 플랫폼 '스토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스토브캐시 등을 발행·관리하고, 이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는 페이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결제 수단 관련 업무를 운영한다.

법인 신설과 선불업 등록은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선불업 등록을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 이용자 보호 장치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토브페이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모두 통과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용자들은 스토브페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스마일게이트는 스토브페이 법인 설립으로 전자금융업 전문 법인을 보유하게 됐다. 향후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송민철 스토브페이 대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스토브페이만의 특화된 영역을 개발해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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