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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냥이 관절에 좋다더니 기능성원료 ‘0’… 펫 영양제 다수 적발

시중에 판매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중 다수가 과장·허위 광고로 적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중 다수 제품이 과장·허위 광고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20개를 조사한 결과 기능성 원료가 적게 들었거나 아예 함유하지 않는 제품이 여럿이라고 15일 밝혔다.
반려동물 건강에 해가 되는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간 제품도 있었다.

반려동물 관절 영양제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는 기재한 것과 달리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8.5 초유한스푼 포 캣’,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 제품은 기능성 원료가 표시된 양의 1∼38% 수준으로 함유됐다.

반려동물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간 제품도 있었다.
‘벨벳 마이뷰 도그’는 과잉 섭취 시 구토, 설사, 털 빠짐 등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 셀레늄이 기준치(2ppm 이하)의 세 배 이상인 6ppm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반려동물 영양제 기능성 원료 함량 미달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비타민A와 비타민D가 들었다고 광고한 17개 제품 중 7개는 비타민D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중 4개는 비타민A도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사료 등의 기준 규격’에 따르면 반려동물 영양제는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가 부족하거나 불검출돼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부당 광고 게시자에게는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부에는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표시·광고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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