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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이재명 타지 않은 ‘닥터헬기’ 규정 적용 부당"

권익위 “소방헬기 관련 지침 위반 판단”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 소방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 권익위가 두 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요구한게 직권남용이란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유 위원장 고발 사실을 전하며 “권익위는 (징계 조치 요구 판단) 과정에서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는 실제 이송과정과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인 만큼 응급의료 전용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따라서 ‘닥터 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한 바,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히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에 권익위는 설명자료는 내고 “7월22일 전원위원회 의결 시 해당 사건에서는 소방헬기가 출동했으므로 관련 공직자들이 소방청 지침(소방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닥터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고발 근거가 된 관련 의결서상 복지부 지침 언급에 대해서도 “‘참고할 만하다’라고만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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