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일부 육군 부대에서 8일까지 지휘관급 휴가를 통제하고 있다며 2차 비상계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이 해제됐음에도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4일 오전 11시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중대장 이상 지휘관에게는 8일까지 비상소집 대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히 휴가 통제 기한이 탄핵소추안 표결 다음날까지라는 점에 주목했다. 임 소장은 “8일은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정된 12월7일의 다음날”이라며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12월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은 12월4일 오전 10시30분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장병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들의 휴가만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며 “군 부대 휴가 인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고, 일부 인원이 휴가를 간다고 해서 비상소집과 출동이 불가능하지 않은데 지휘관급만 통제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부대에서는 영내 간부들의 외출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소장은 “부대 출입 시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고 거울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며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인데 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조치가 육군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군 출신 합참의장을 배제하면서까지 육군 중심의 쿠데타를 도모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까지 고려하면 매우 이상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탄핵 부결 시의 플랜을 세워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육군은 정치 상황에 대한 대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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