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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AI 기본법·단통법 폐지 합의 처리… TV수신료 통합징수법 등은 野 주도 의결 [‘尹 탄핵’ 가결 이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7 19:03:40
野, AI교과서 의무화 폐지도 강행
與 권성동, 장관들 만나 “당정 소통”
20일 고위당정협… 주도권 싸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AI 기본법 등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AI 정책 방향 등을 담은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 장관 직무대행·공수처장 등 총출동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사법부 관계자들이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남제현 선임기자
AI 기본법과 함께 단통법 폐지안도 여야 합의 처리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자는 취지다.

AI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당 반대 속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교육자료와 달리 교과서로 규정되면 학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배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표결을 거쳐 야당 주도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다.

그러나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고, 소액의 수신료 납부를 위해 별도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정국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정 공조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연이어 면담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당정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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