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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권한대행 민주당 입법독주 농업 4법 등 거부권 행사해야”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8 11:16:18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야당의 입법 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 이들 법안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 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망국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 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이냐”며 “농업 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선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게 되면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냐”며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자료 제출 거부를 못하게 한다면 기업의 핵심 기술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을 겨냥해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들의 전리품도 아니고,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다”며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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