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통과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밟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에 이은 것이다. 다만 야권과 법학계에서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을 따르는 것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권 대행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계류됨에 따라 지금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이라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가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게 된 상황에서, '판사'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개입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소송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했던 것이 절차상 위반으로 판결이 난 사례를 언급하며 "탄핵소추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이는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를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요사항으로 당파적 이해보다 헌법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인사청문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한 의원은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는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권 대행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밟는 것은) 헌법에 다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지니까 원고에 해당하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 111조에 의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각각 3인을 지명한다"며 "이 모든 것은 헌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국회가 검사격이라는 비유는 맞지만, 국회가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은 모두 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권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자인 한 대행의 권한을 걸고넘어졌다. 그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궐위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임명권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대행의 이틀에 걸쳐 주장한 논리에 따르면 국회는 현재 인사청문회까지 구성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되고, 한 대행은 설사 임명했더라도 임명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권 대행의 일련의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지연작전으로 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