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정적인 국정 수습을 위해 국회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률 6건을 포함해서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 국회와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야당에서 재의요구 법안들에 대해 많은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도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심사숙고하고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하루라도 빨리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그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논의된다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당초 민주당은 비상계엄 수사 관련 피의자인 한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지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에서 조금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갈등 요소가 있고 논의가 더 필요한 때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성은 더 커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대행이 야당에서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쟁점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여부, 탄핵 절차 진행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등으로 옮겨졌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여부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기준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서도 여러 법률적 의견과 정치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처리 시한은 내년 1월1일로,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