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이러한 조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9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 것은 김 전 장관을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검사나 경찰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또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열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고 10일 구속됐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