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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비사?] '강제 추방' 월남 한인, 설 명절 전 한국행 무산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28 00:06:04

월맹 이민당국, 잔류 한인들에 추방 조치
명절 전 한국행이었지만...일정 강제 변경


외교부는 매년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한다. <더팩트>는 1978년 월맹 당국이 잔류 한인들을 모두 추방하라는 통보를 내렸던 당시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한인들은 고국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었지만 어찌 된 영문이지 발이 묶이게 된다. /임영무 기자
외교부는 매년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한다. <더팩트>는 1978년 월맹 당국이 잔류 한인들을 모두 추방하라는 통보를 내렸던 당시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한인들은 고국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었지만 어찌 된 영문이지 발이 묶이게 된다. /임영무 기자

외교부는 매년 30년이 지난 기밀문서를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공개된 전문에는 치열하고 긴박한 외교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문을 한 장씩 넘겨 읽다 보면 당시의 상황이 생생히 펼쳐집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이어 붙이면 영화가 되듯이 말이죠. <더팩트>는 외교부가 공개한 '그날의 이야기'를 매주 재구성해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외교비사(外交秘史)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감춰져 있었을까요? <편집자 주>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북베트남(월맹)이 남베트남(월남) 수도 사이공(현 호찌민)을 함락하며 베트남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지 약 3년 뒤. 미처 월남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체류 중이던 한국인들을 상대로 우리 정부는 송환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월남에 있던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하루 마음을 졸여가며 버티고 있던 이들이었다.

그러던 중 1978년 2월 월맹 이민 당국은 잔류 한국인들을 모두 출국시키라는 통보를 내렸다. 먼저 강제 출국 대상이 된 한국 교민은 모두 7명이었다. 월맹 당국은 한인들의 출국일을 12월 21일(5명)과 12월 28일(2명)로 못 박았다.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고국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된 셈이었다.

월맹의 이러한 조치에 외무부(외교부)는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외무부는 현재까지도 베트남 한인 사회의 전설로 불리는 이순흥 교민 자치회장과 접촉해 이들의 송환에 착수했다. 이에 출국 비행편은 에어 프랑스로 가닥이 잡혔고 교민들은 출국일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다. 하지만 외무부도 교민들도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순 없었다.

당시 한인 사회 안팎에서는 '월맹이 달갑지 않은 외국인을 내보내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태였다. 월맹 당국의 조치가 사실상 추방으로 읽혔던 만큼 한국행이 순조로울 수 없다는 불안감이 만연했던 것이다. 월맹 당국이 "한국인뿐 아니라 인도, 불란서(프랑스), 미국 등 기타 외국인도 포함된 사항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미리 일러준 점도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

월맹 당국은 한국 교민 7명을 올해까지 모두 추방하지 않는다면 법적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교민들 입장에서는 설 명절을 고국에서 보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지만, 월맹 당국은 어찌 된 일인지 이들의 출국 일자를 1월 11일로 변경했다. /외교부 제공
월맹 당국은 한국 교민 7명을 올해까지 모두 추방하지 않는다면 법적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교민들 입장에서는 설 명절을 고국에서 보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지만, 월맹 당국은 어찌 된 일인지 이들의 출국 일자를 1월 11일로 변경했다. /외교부 제공

안타깝게도 기우는 곧 현실이 됐다. 월맹 당국은 12월 21일 출국 대상이었던 교민 5명의 명단을 일방적으로 교체했다. 또 이들의 출국일은 1월 11일로 변경했다. 설 명절이라도 고국에서 보낼 수 있었던 이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월맹 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내리면서도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

당초 계획된 일정이 시시각각 틀어지게 되자 외무부는 우리 정부에 이같은 사실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당시 보고는 중앙정보부장에게도 접수됐는데, 외무부 장관이 직접 교민들의 일정을 건별로 전달했다. 보고 내용에는 교민 개개인의 항공편과 출입국 예정 시간 등이 적시됐다.

월맹 당국의 일방적 통보뿐 아니라 당시 혼란스러웠던 현지 정세도 교민들의 한국행에 큰 걸림돌이 됐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한국행에 오르려 했던 한 교민은 여권과 항공표 등을 권총 강도에 탈취당하는 일을 겪었다. 금전적 문제로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교민들도 더러 있었다. 또 몸이 불편한 환자들의 이동 문제도 있었다.

한국 교민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귀국일까지는 전문에 적시돼 있지 않다. 다만 시기를 살펴보면 이들의 귀국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1978년 9월 12일 기준 잔류 한국인은 모두 18명이었다. 약 5개월 뒤인 1979년 2월 15일 잔류 한국인은 11명으로 출국에 성공한 이들은 7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수용 한국 민간인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미확인 한국 민간인은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는 등 큰 변화는 없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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