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는 14일, 朴은 11일 만에 헌재 선고
李 ‘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은 듯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3일 이내에 파면될 경우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보궐선거가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러져 수백억원대 비용이 절감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론하며 조속히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2심 선고(26일)를 앞둔 이 대표의 안정적인 대선 행보를 위해 조기 대선 시점을 앞당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선관위에 따르면 헌재가 13일 이전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며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만 약 367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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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전날엔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이 김윤덕 사무총장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월25일”이라며 “과거 사례보다도 더 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가 ‘조기대선-재보선 동시 실시’ 마지노선인 13일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이전 사례에 비춰볼 때 더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것인 만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취지다.
다만 김 총장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상관없이 무관하게 (재보선)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잇단 ‘13일 이전 선고’ 주장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재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중 선거법 사건 2심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사건은 현행법상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하도록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6·3·3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대표 사건의 경우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6·3·3 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2심도 이를 지키지는 못했다.
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 절차상 3심 결론이 5월 이내에 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배민영·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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