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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용혜인,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발의


"장애인 참정권 제한·배제·분리·거부는 명백한 차별행위"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그림투표보조용구' 의무화 골자


서미화(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오른쪽) 기본소득당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서미화(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오른쪽) 기본소득당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인 서미화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5일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과 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참정권을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의원이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제작과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과 색깔 등이 포함된 '그림투표보조용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실질적인 투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에는 '발달장애'라는 단어조차 없다"라며 "그 이유로 발달장애인은 참정권을 수십 년째 침해당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국은 2010년 총선 이후 주요 정당은 학습 및 발달장애를 지닌 유권자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Easy read manifestos)'을 일반 공약집과 구분해 발간하고 있고, 스코틀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는 모든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사진, 정당 로고, 색상이 포함된 투표용지를 제공해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한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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