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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먼저 법원에 마중 나와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선고가) 끝나고 하자"라고 짧게 대답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먼저 선고되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법원 건물에 들어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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