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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 출석한 이재명, 심경 묻자 "끝나고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먼저 법원에 마중 나와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선고가) 끝나고 하자"라고 짧게 대답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먼저 선고되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법원 건물에 들어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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