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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시 50분경 고법에 도착했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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