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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내내 무표정 李…‘무죄’ 선고되자 재판부에 90도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90도 인사로 경의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대기 중인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에 도착해서는 옅은 미소만 지은 채, 지지자들에게 따로 인사는 하지 않았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선고 직전 법정 안은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찼다.
이 대표는 선고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거나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다 눈을 감기도 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백현동 발언'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는 눈을 감은 채 요지부동 자세로 선고를 들었다.

무죄 선고 직후 최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작게 "네"라고 답하며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표는 이후에도 시종일관 엄중한 표정을 보이다가 재판부가 퇴정할 때 90도 인사를 하는 등 재판부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이후 긴장이 풀린 듯 이 대표는 활짝 웃는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수고했다"고 인사를 나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의미를 추후에 새겨 외연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른바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 전 먼저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손짓하며 인사했다.

이날 법원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전현희·한준호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60명 이상이 나왔다.
의원은 법원 건물 앞에서 재판이 끝나길 기다리며 수시로 휴대전화로 실시간 기사를 보거나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며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휴대폰으로 재판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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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민생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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