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2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오늘 판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었으며, 이 대표는 2심 판결까지 90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며 재판을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번 2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대선) 후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가 선택해야 한다면, 그 선거는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적 정당성 또한 확보하기 힘들다"며 "저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재판들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쟁점인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으며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및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 등의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가 골프를 치는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다"라며, "아무리 확장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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