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홍 시장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조차 진영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라며 "오히려 잘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제가 될진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치르는 것이 우리로선 더 편하게 됐다"며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에 기대어 대선을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무죄 판결이 나온 전날에도 비판 입장을 보인 바 있다.
SNS에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 때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를 들어 파기환송을 받은 일이 있었다"며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이다.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새삼 떠오르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뒤집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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