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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 진실 직시하라"…경고하며 올린 '조작 사진'


피해자-가해자 뒤바뀐 편집 사진 올려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진 한 장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진 한 장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진 한 장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오후 페이스북에 전체 그림 중 카메라가 일부만을 확대 편집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듯한 사진과 함께 "조작인가요, 아닌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 찍은 단체 사진을 올리면서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법 2심 재판부는 해당 사진을 두고 "(사진)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다"라며 "원본 중 일부를 떼어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2심 재판부가 골프 사진의 조작 가능성을 인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불복하며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판결 하루 뒤인 27일 상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은 하루 뒤인 28일 사건 소송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했다.

검찰의 상고와 소송기록 대법원 송부 등 절차는 통상 소요 기간이 2주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경우 검찰과 서울고법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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