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긴급현안질의 실시 안건도
"한덕수 임명 의무 즉시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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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 의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의안 제안 이유에서 "헌정질서의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 구성 완성, 그리고 헌정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선출된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한 대행이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마은혁 선출안 의결 관철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 청구 및 소송 행위가 유요하고 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마은혁 임명 부작위의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태도를 심히 우려하며 한덕수 대행에게 헌법에 따라 부과된 임명 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이번 주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마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한 대행을 압박했다.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의사일정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의 국회 CCTV 영상 일부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