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회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논의한다.

소위에 회부된 헌재법 개정안은 총 두 건으로, 각각 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이 결론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은 시합이 끝나고 나서 룰을 바꾸는 격"이라고 했고, 박준태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다는 식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은 법안의 내용에는 반대했지만, 법안을 이날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데에는 동의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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