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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주주에 충실’ 상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한 개정안
“경영 환경·경쟁력에 큰 영향…
부작용 최소화하는 대안 찾아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모습. 뉴스1

이 개정안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도 이날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법률안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기 3월31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 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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