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취지다.
한 대행은 민주당이 요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법률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행은 "입법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부연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5일이지만 민주당이 마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해 서둘러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권과 소액투자자들의 반발이 클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되면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고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계에선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오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올리는 내용이다.
한 대행은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에서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침묵하면 민주당은 두번째 한 대행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기준은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총리 기준(151석)이라고 결정한 만큼 절차적 논란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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