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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상법 거부권 행사, 소액주주 짓밟는 폭거”

소송 남발·경영 위축 우려엔
“美·英·日선 보편화한 원칙
실제 제기된 소송 극히 적어”


야 3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사회민주)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1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들은 공동 성명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는 침묵하고, 민생과 경제라는 허울을 씌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 정부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 반대 논리도 일일이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영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해서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 마비 우려에 대해선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미 보편화된 원칙”이라며 “실제 제기된 소송은 극히 적었다”고 했다.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여권의 주장을 두고선 “시대를 역행하는 주장”이라고 되받아쳤다.
야당은 “전체 법인 100만여개에 적용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은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금융감독원장조차 인정했던 문제이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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