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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백신 피해자 유가족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를 지켜보며 오열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코로나19백신 피해자 유가족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를 지켜보며 오열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해당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해,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간 백신 피해의 인과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적으로 보완해 피해 보상 및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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