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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당국 최종승인, 대한항공·아시아나 4년간의 합병, 다음달 종결예정
스포츠서울 기사제공: 2024-11-29 13:39:44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종 승인했다.

2020년 11월 시작한 합병이 4년만에 사실상 종료된다.
양 사의 합병으로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EU경쟁당국이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EU 경쟁당국(European Commission·EC)은 현지시간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되며, 심사를 종결 발표했다.

EU 경쟁당국은 올해 2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며 다음의 선행조건을 내걸었다.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로마)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 마무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여객 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하며 유럽 4개 노선의 슬롯을 이관했다.
이후 유럽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는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 부처도 EU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유럽쪽 심사가 마무리되며, 양 사 결합은 마지막으로 미국 경쟁당국(Department of Justice·DOJ)만 남았다.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에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하며 올해 12월 안으로 최종 거래종결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EC의 최종 승인으로 미국 역시 사실상 별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한항공은 미주 노선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에어프레미아와의 미주 노선 연계 운항 확대를 이행했다.
대한항공은 에어프레미아의 미 5개 노선 운항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아 4년 만에 종결되면 대한항공은 다음달 20일까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3157만8947주(지분비율 63.9%)를 취득,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그리고 편입 이후 2년간 아시아나항공은 자회사로 운영한다.
그 기간에 양사는 조직과 인적 교류를 통해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진행하게 된다.
마일리지 통합 작업도 이뤄진다.
2년간은 독립적으로 운영한 뒤 통합 항공사로 출범하면,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로 통합된다.

양사가 한 몸이 되면, 항공기 226대를 보유한 세계 10위권 메가항공사로 재탄생하게 된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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