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견 표명 벗어난 모욕에 해당”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가수 아이유. 이담 엔터테인먼트 제공 |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 문맥상 모욕적, 경멸적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며 “의견 표명을 벗어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4월10일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언어력이 약해 문장력이 뒤처지기도 한다”며 “저의 댓글이 (아이유의) 평판을 낮추기 위한 댓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저의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유는 2013년부터 악플러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악성 게시글과 댓글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협박·모욕,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사생활 침해, 성희롱,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등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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