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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당1번가 등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05 10:41:42

충남 천안시는 '청당 1번가'와 '시청앞'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청당1번가 골목형상점가는 천안세무서 인근 109개 점포이며, 시청앞 골목형상점가는 시청 맞은편 일대 147개 점포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상업기반시설,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 협력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카드연계 등록 사용 시 월 200만원 한도 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달까지 골목형상점가 점포에서 천안사랑카드로 결제 시 사용 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의 5, 6번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청당동과 불당동의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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