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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들고 입국 안돼요…전담까지 규제하는 국가 어디?[뉴스설참]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07 07:30:00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연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흡연자들이라면 방문할 국가의 전자담배 규제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이유가 생겼다.
대만, 태국에 이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해외여행국으로 꼽히는 베트남까지 최근에 전자담배 반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관광객도 관련 법 위반 시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연말 해외여행지로는 대만·태국·일본·홍콩·베트남 등이 꼽힌다.
이달 글로벌여행 애플리케이션 스카이스캐너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겨울 여행지 1위는 대만 타이베이(11.5%)였다.
뒤이어 태국 방콕(9.3%) ▲일본 삿포로(8.8%) ▲홍콩(8.2%) ▲베트남 나트랑(6.4%) 순이다.
겨울에는 따뜻한 휴양지를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데다 물가가 저렴하고 비교적 단거리 비행이라는 장점 덕분에 아시아 국가가 상위권에 포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한 4개 국가 모두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있다.
대만은 지난해 시행된 흡연피해방지법에 따라 전자담배의 제조·수입·판매·공급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고 5000만대만달러(약 21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전자담배의 사용률이 증가하면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태국도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최고 50만바트(약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홍콩 역시 2021년 10월 개정된 흡연조례에 의거해 전자담배의 수입·제조·판매·광고를 모두 금지한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전자담배를 주문, 홍콩으로 배송받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만 홍콩달러(약 900만원)나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베트남은 내년부터 전자담배 반입이 금지된다.
흡연율을 낮추고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승인된 전자담배 금지 결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자담배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송·사용이 금지된다.
결의안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전자담배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계획으로, 처벌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밖에도 여러 국가에서 전자담배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인도는 2019년부터 전자담배의 생산, 수입, 판매, 보관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 시 최대 1년의 금고형 또는 10만 루피(약 167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18년부터 전자담배의 사용을 금지했던 싱가포르는 관련 법 위반 시 2000싱가포르달러(약 21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한다.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국가도 있다.
이달 3일 멕시코 하원에서 통과된 전자담배 단속 관련 헌법 개정안은 상원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전자담배 판매 금지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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