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특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42) 씨에게 징역 4년, 황모(4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3312만원을 명령했다. | 사진=뉴시스 | 범행에 가담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또 다른 황모(40)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김모(31)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국내 체류 기간이 이미 만료한 것을 알면서도 (김씨가 운영하는) 불법 성매매업소에 고용했다"라며 "이는 국가의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국내에서 강제로 추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최소한의 도덕적 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있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4∼5월 대구에서 태국인 여성 2명을 감금,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이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강제 추방하려고 하는 과정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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