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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추가 성범죄 사건 병합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0 17:17:03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재판 중인 1심 법원이 정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신도 8명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0일 정씨와 JMS 목사를 지낸 정씨의 주치의 A(48)씨, JMS 인사 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준강간·공동강요·준유사강간방조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하면서 추가 기소 건을 기존 재판 사건과 같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JMS 교회 여신도 8명을 2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로 정씨를 추가 기소하고 1심이 진행 중인 재판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병합을 신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도 "소송 효율성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기존 사건 관련 증인신문을 이어가는 한편, 다음 기일에 추가 기소 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한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명석과 JMS 간부 등 4명을 기소해 현재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정명석은 2001년 8월~2006년 4월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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