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자신을 싱글대디라고 소개하며 어린 딸을 양육하기 위해 배달 일을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같은 사연이 거짓으로 밝혀져 경찰에 붙잡혔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4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인 인플루언서 A씨는 '첸이'라는 이름의 딸을 키우는 '싱글대디'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배달을 많이 해야 딸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일 수 있다고 했고, 모든 영상에는 큰 글씨로 '그녀(첸이)는 어머니가 없습니다'라고 적어놨다. 그는 첸이의 엄마가 그들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누리꾼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딸과 함께 배달하며 "43건의 주문을 처리해 하루에 300위안(약 6만원)을 벌어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줬다"고 했다. 그는 누리꾼들에게 자신의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요청하며, 일하던 중 실수로 딸의 얼굴을 다치게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퍼지면서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더우인'과 '콰이쇼우'에서 총 4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모았다. 그는 100개 이상의 영상을 제작했으며, 딸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3일 현지 경찰은 A씨가 배달원도 아니고 싱글대디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A씨는 홀로 첸이를 양육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첸이의 엄마이자 그의 아내도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영상에서 입은 배달원 유니폼 역시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이었다. A씨는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공공질서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공안처벌법에 따르면 유언비어를 퍼뜨려 고의로 사회질서를 교란할 경우 최대 10일간의 구금과 500위안(약 1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A씨는 경찰에게 "팔로워 수를 늘리고 영상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이야기를 꾸몄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