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군 합동참모본부(합참) 수사관을 보내 계엄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사진은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차 압수수색했다. 군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수사관을 보내 계엄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오후 "합참에 수사관을 보내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이 확보한 자료는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시설과 장비 등이다. 합참은 군사상 기밀시설로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 특수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전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사실상 불발됐다. 경호처에서 극히 일부의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다. 특수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과 관련 서버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한지 4일 만이다. 특수단은 보안폰이 계엄 사태 전후 김 전 장관과 군 수뇌부가 어떻게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했는지 밝혀낼 증거물로 보고 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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