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해 통보했다.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두 사건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해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폐기 금지 고시 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시 목록을 사전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를 맡은 공수처는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등 7개다. 사건 조사 및 수사, 관련 지시와 지시 불이행 등 관련 기록물은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까지 폐기 금지된다.
이태원특조위도 2022년 발생한 이태원참사에 대한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13개다.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관련 기록물을 보존해야 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