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을 다시 재산정해 처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분담금 재산정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9일 “애경산업의 107억4000여만원의 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환경부는 애경산업 등에 총 125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부과했는데, 돈이 소진되자 지난해 2월 추가분담금을 통보했다. 이에 애경은 같은 해 5월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환경부는 ‘(정부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재량권을 일탈해 처분을 내렸다’는 법원의 처분을 2주간의 법리검토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애경산업과 공동사업자인 에스케이케미칼 등이 내야 할 추가분담금은 특별법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재산정한 뒤 다시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