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이 소송에 참여한 이가 모집 4일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13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원고가 1만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는 소송 참여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0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서울 2752명 ▲인천 633명 ▲광주 574명 ▲부산 461명 ▲경남 355명 ▲전남 316명 ▲대구 310명 ▲전북 267명 ▲충남 254명▲대전 248명 ▲경북 240명 ▲충북 225명 ▲강원 213명 ▲울산 133명 ▲제주 95명 ▲세종 75명 순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들 가운데 191명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의 출입을 저지한 국회 직원이거나 국회의원 보좌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 10일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원고들을 모집해왔다. 이러한 소송을 제안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다. 당초 소송 준비 모임은 인원 제한 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참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원고 수를 1만명으로 제한했다. 소송단 모집 대상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이다.
윤 대통령에게 위자료로 10만원을 청구한 1차 소송은 원고 10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미 제기했다. 1차 소송 인원 105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 나머지 원고들이 참여하는 2차 소송은 위자료 청구액 1만원으로 줄여 조만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소송의 착수금과 변호사 선임료는 모두 무료이고, 만약 승소할 경우 승소금은 전액 공익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소송 준비모임은 제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 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지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