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는 13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최영보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군·자치구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 및 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양평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위임사무에 대해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 및 조사를 해왔던 이유는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다"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양평=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