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판사 한연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 전주지검 청사 전경. |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쯤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지시가 통상적인 정부 인사 시스템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하고 올해 2월 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된 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취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인 2018년 7월 항공업 경력이 전혀 없는 서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중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된 게 이보다 4개월 전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데 대한 대가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만큼 검찰은 서씨가 2년여 동안 받은 월급 800만원과 태국 집 임차료 350만원 등 2억원가량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안정적 공소 유지를 위해 조 전 수석을 사건에서 분리해 먼저 기소했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청와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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