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에서 항공권 조작 등의 방식으로 경비를 허위로 부풀린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43개의 지방의회는 지난 3년간 915건의 출장에서 약 355억원을 예산을 지출했다. 지방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할 경우 출장 건수는 1400건, 지출 경비는 약 4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전체 출장의 44.2%(405건)가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항공료와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한 뒤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항공료를 받아낸 것이다.
의회 직원이 대거 출장에 동원되면서 지방의원이 여행경비를 대신 부담한 사례도 전체의 13%(117건)에 달했다. B 의회의 지방의원 10명은 출장 시 직원 7명을 동원하고 약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 경비를 의원들이 직접 납부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기재된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대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한 출장은 전체의 19.5%(178건)를 차지했다. 일부 의원들은 숙취해소제와 영양제, 피로해소제를 예산으로 구입했으며 라면과 김치를 200만원 넘게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출장 중 업무가 아닌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점검 결과 C 의회가 추진한 4박 6일 호주 출장의 경우 오페라하우스 등 전 일정 모두 관광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국외 출장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징계 및 환수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구체적인 여행경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출장경비와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기재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례를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